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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설명 사진 |
먼저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한 '은퇴직불형' 상품을 지난 4월 출시해 은퇴농 맞춤 노후보장이 가능해졌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1ha당 월40만원), 농지연금(월 최대 300만원), 농지 임대료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가입 기준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하고 있는 만 65~79세 이하 농업인이며,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진흥 밖 경지정리 농지이다.
또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가입자의 상품 변경 제한 기간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을 통해 가입 후 언제든지 1회 상품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상속인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 사망으로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할 때 적용되는 채무 상환 기간도 약정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이재선 진천지사장은 "2024년 농지연금 사업 예산 810백만원 중 5월까지 532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연말까지 1,030백만원 지급 예정으로 예산 대비 127%의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라며 "더 많은 농민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든든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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