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현직 여자 경찰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자택까지 찾아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는 지난 4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시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그저 사적인 목적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집 주소를 확인 후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위협을 느낀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직위 해제됐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공권력을 이용해 연예인의 정보를 취득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C씨는 2019년부터 3년여 간 방탄소년단 RM의 휴대전화 번호 및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C씨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는 등의 발언을 주변 직원들에게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 직원이 제보를 했고, 감사가 시작됐다.
C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 호기심이 들어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씨는 결국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후 해임됐다.
해당 결정에 C씨는 곧바로 재심 신청을 했고, 1차 재심에선 기각됐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번복하며 C씨는 최종 복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 뿐 아니라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받아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다만 코레일은 해당 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전략을 도입해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 직원이 개인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선 매번 조회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조회할 경우 사유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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