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재산 기준액 조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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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재산 기준액 조건 상향

중도일보 2024-06-05 10:3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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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홍성군보건소

홍성군보건소가 관내 희귀질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질환을 진단받은 후 산정특례에 등록한 대상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희귀질환자이다.

지원대상 질환은 매년 확대되어 2023년 1189개에서 2024년 1272개로 83개 질환이 추가됐다.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지원 대상 또한 28개에서 37개 질환으로 확대됐으며,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옥수수 전분 구입비도 신설 지원됐다.

아울러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액 조건을 기존 대비 약 1억원 상향 조정하여 의료비 지원 수급자 선정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희귀질환 해당 여부는 희귀질환헬프라인 홈페이지(https://helpline.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 신청은 홍성군보건소를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지역보건팀(041-630-9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식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군민께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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