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내년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4일 상장사가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했는지와 이를 소통에 활용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상장사들은 내년부터 지배구조보고서 제출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접근방법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상장사는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이며, 내년부터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코스피 상장 기업은 총 526개이다.
의무 제출 상장사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 일자, 계획 수립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주요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새롭게 공시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소통일자 및 대상, 소통 채널, 임원 참여 여부 등도 공시해야 한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사들의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28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총 6회에 걸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밸류업 공시에 자율성을 보장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밸류업 계획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자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거래소는 지배구조보고서에 밸류업 계획 없을 경우 없다고 공시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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