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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최근 학교, 직장, 대중교통, 상가 등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검찰청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 및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범죄는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범행 대부분이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 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선고 시에는 피고인의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횟수(촬영물 갯수) 및 기간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러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로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며, 불법촬영물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초범인 경우에도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해당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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