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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여야의 정쟁 속에 외면받은 경찰의 주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 만전의 준비를 주문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전날 주간업무 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와 관련해 지휘부에 추진 법안 및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번 주 국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선출이 예정돼 있고,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하게 되면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안전 확보, 현장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 정비와 예산 확보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과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설득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사기방지 기본법) △주취자보호법 △치안산업진흥법 △국립묘지법 개정안 등 총 4개의 주요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사기방지 기본법은 경찰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기방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사기 관련 통합신고 및 대응창구 역할을 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사기 수법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기 미끼 문자 등을 조기에 차단해 범죄 피해를 줄이는 목적을 갖고 있다.
주취자보호법은 경찰과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주취자를 보호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각 기관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선 주취자보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치안R&D와 치안산업 육성의 선순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 치안산업진흥법과 3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경찰 공무원이 국립호국원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경찰청 주요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취자보호법 등 주요 4개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분류해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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