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전국의 지정스포츠클럽 사무국장, 행정·회계직원, 지도자 및 시도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클럽법(2022. 6. 16 시행)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설명회 ▲보조금 실무 교육 ▲도핑방지 교육 ▲스포츠클럽 현안 간담회 ▲지정스포츠클럽 평가체계 설명회 ▲인권교육 ▲조직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총 2회(1회차: 3~4일/2회차: 10~11일)에 걸쳐 긴밀한 교류 확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체육회와 스포츠클럽 관계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스포츠클럽 현안 교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스포츠클럽법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선 지방체육회 및 스포츠클럽과 더욱 긴밀히 상호협력하는 한편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돼 중장기적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연계된 스포츠 선순환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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