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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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연합뉴스 2024-06-04 10:3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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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일대 훈련·북 도발에 즉각 조치 가능해져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9·19 합의' 파기 기로 '9·19 합의' 파기 기로

(세종=연합뉴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전시된 모습.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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