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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방문한 남양주시 한 병원에서 몰래 달아나 쇠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중 전자발찌를 끊기 위해 사전에 쇠톱까지 준비했지만, 45분 뒤 위치를 추적한 경찰과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붙잡힐 때까지 전자발찌를 풀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으며, 법원 명령으로 내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보호관찰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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