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 3,808억에 대한 법률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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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 3,808억에 대한 법률전문가 의견”

헤럴드포스트 2024-06-03 21:1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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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항소심 결과,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 지급하라=DALL·E 3에서 구동
재산분할 항소심 결과,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 지급하라=DALL·E 3에서 구동

 

지난 30일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회장이 노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재산분할 665억을 인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인정한 것입니다.

본 내용을 법무법인 이로 박병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자>>>>>>

1. 항소법원은 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늘렸을까요?

2. 항소심은 왜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 전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켰나요?

3. 1심 판결과 항소 판결의 위자료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4. 항소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관점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이번 이혼재판이 재벌가 관련 이혼재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법무법인 이로 박병규 대표변호사>>>>>>

위자료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에스케이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에스케이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최 회장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최 회장의 행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저는 위자료 액수가 적다고 보았고, 나아가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인 에스케이 그룹 관련 주식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임을 부정한 것에 대하여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저와 같은 생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판단한 점에 대하여, 일단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몇천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우 그 재산이 수조원에 달하기에 위자료, 즉 정신적 피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혼외자를 출생하고 나아가 본부인 외의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격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고작 1억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그 둘만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에, 함부로 판결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인정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그 20배를 인정하였다는 결과를 듣고,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청산한다는 청산적 요소, 나가아 이혼 후의 상대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함께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위 사건을 바라본다면,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대통령의 도움으로 지금의 에스케이그룹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공지의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인 에스케이그룹의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노 관장, 특히 고 노태우대통령의 기여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이 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 생각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는 제3자가 함부로 1심 판결에 대하여 논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워, 글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항소심에서 저와 생각을 같이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다른 재벌가의 소송과 명확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재, 이혼을 청구한 최 회장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라는 점, 둘째, 노 관장은 몰라도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대통령이 현재의 에스케이그룹의 존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고작 1억, 나아가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인 에스케이그룹 관련 주식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1심 판단과 달리, 위자료 액의 대폭 상향과 최 회장 전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항소심 판단을 지지하며,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대법원의 판단에 조심스럽게 지켜볼까 합니다.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현) 헤럴드포스트 칼럼니스트

법률상담 02-536-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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