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 조사 후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김호중이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았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며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초기에 강남경찰서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 출석 때에도 김호중이 포토라인에 섰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한 "김호중 측의 인권 침해 주장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호중 측은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귀가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은 약 5시간 반 동안 대치한 바 있다. 김호중은 당시 변호사에게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이 된 기분"이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김호중 측과 경찰은 김호중의 취재진 면담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향후 양측의 주장과 증거 확보에 따라 사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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