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주장:
위 4)항에서 본 채권자의 법령, 정관 위반행위로 인해 상장회사인 채무자의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하락하였고 C의 자산인 E와의 전속계약 관계가 불안정한 상 태가 되었다. 이로써 채권자는 C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이는 이 사건 주주 간계약 제2.1조 제(c)항 제1호가 정한 사임사유에 해당한다.
결과는
채무자의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8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불과한 C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의 자산인 E와의 전속계약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 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없다.
응 아니야~
하이브 (HYBE)
하이브(HYBE)는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원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Big Hit Entertainment)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를 키워내며, 음악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 확장과 인수 합병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습니다.
시총 1조
시가 총액(시총)은 한 기업의 주가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되는 기업의 총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하이브의 시가 총액은 한때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최근 변동으로 인해 약 1조 원이 감소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희진
민희진은 하이브의 이사이자 CBO(Chief Brand Officer)로,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비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SM 엔터테인먼트 출신으로, 아이돌의 콘셉트 기획과 브랜드 마케팅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이브의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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