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 상정해 처리키로
[아시아타임즈=배종완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주요 내용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설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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