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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앞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하면서 기부금이 사용될 지자체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등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16.5%가 공제된다. 기부를 받은 는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지금까진 통상적으로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한 뒤, 지자체가 모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선정했다.반면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골라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기부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충청남도 청양군의 '정산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기부자가 청양군 지정기부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액은 전액 탁구부 운영비로 지원된다. 그밖에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 등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에 등록됐다.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 5900여곳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부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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