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3일 국가안보실이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이다. NSC 실무조정회의 참석자들은 이같은 회의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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