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소지한 공무원 임용제한에 헌재 '불합치' 개정안 없어서 지금 효력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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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소지한 공무원 임용제한에 헌재 '불합치' 개정안 없어서 지금 효력 잃음⋯

유머톡톡 2024-06-03 13:30:15 신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고 위헌이라고 땅땅치킨함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니까 그걸 고려해서 뭐 처벌 수위를 구분 하는건

 

찬성하지만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개붕이들은 어떻게 생각함??

 

참고로 이거 5월31일까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줬는데

 

국회가 개정 시한까지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한상황, 결국 현재 조항은 마땅한 대체 조항 없이 효력을 잃게 됨

 

위헌 판결이 시행되서 붕떠버린 지금 교복 ㅁㄱ 본것 정도로 소지죄 걸린놈을 말하는게 아니라

 

지가 만든건지 아니면 쭝국에서 뭐 다운받은건지 알수 없는 노답 음란물 10tb 쥐고있는걸로 처벌받은 사람도 공무원 취업되는 마의 구간이 생김

 

나는 사람들이 이런거도 관심 가져야 한다고 봄 뉴스기사 하나 안나오는게 좀 이상함

 

북한도 그렇고 트로트도 그렇고 요즘 개꿀잼 몰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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