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관습헌법은 헌재만의 책임이 아니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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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관습헌법은 헌재만의 책임이 아니긴 함.⋯!

유머톡톡 2024-06-03 10:0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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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성문헌법 국가임.

헌법전이 법의 근간이 되는 법원으로 존재하고 모든 법적 해석은 헌법에 근간하여 판단해야하는 것이 옳음.

 

다만 성문헌법이 가지는 한계점 역시 명확함.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법전에 기술하면 간결성을 추구해야하는 헌법이 걸레짝이 되기에 헌법전에 모든걸 기술해 놓는게 불가능함.

예를들어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와 같은 것들이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인들 모두 이를 관습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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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서울=수도 라는것도 태극기=국기와 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관습적으로 알고 있고 당연시 여기고 있는 내용이라 이를 국회에서 맘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절차에 제동을 건거임.

 

실제로 해당 판결에 국민투표등의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바뀌었다는게 보여지면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형성 되면) 수도를 바꿀수 있고 이때 비로소 관습헌법을 폐기하고 성문화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

 

헌재 판단을 요약하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서울=수도 라는 내용을 국회나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손대서 수정하는건 월권인 것 같으니, 국민들 동의를 우선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라 라는 내용임.

 

그러니 헌재 판결 이후에 국회주도하에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실제 천도에 대한 의견이 과반이 넘으면 문제 없이 이전이 가능했음.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모든 당이 수도권에서 박살날 자기 당 표를 생각해서 아무도 이걸 총대매고 진행하지 않았던 것임.

 

그래놓고 의원 본인들한테 그럼 빨리 추진하라고 국민적 압력이 들어올 수 있으니, 헌재탓이고 나는이제 해볼만큼 했으니 몰라 레후 해버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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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헌재는 수도 바꾸면 안된다고 하지 않음.

다만 절차만 제대로 하라함.

이후에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아무 절차를 안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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