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혜주 기자] 가수 장윤정이 120억 원에 매각한 서울 용산구의 고급 주택을 한 30대가 사들인 것으로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달 11일 장윤정·도경완 부부가 120억 원에 매매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4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소유자는 30대로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거래로 장윤정 부부는 약 7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들 부부는 2021년 3월 해당 주택을 50억 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았고 3년 2개월 만에 해당 면적 최고가인 120억 원에 매각했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약 20억 원 정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을 사는 경우 대부분 종전 주택의 매각 대금과 그동안 모아 놓았던 자기 자금으로 사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택 등 부동산과 분양권, 입주권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재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을 매수하거나 규제 지역 이외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법을 기재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항목에는 자기 자금은 금융기관의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 금액, 현금과 부동산 등 처분 금액을 기재하고, 차입금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 지원금 그리고 사채 등을 기재하고 잔고 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소득 금액 증명원,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확인 결과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탈세 의심 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에서는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자금출처 조사 결과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나인원 한남, 한남더힐,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수십억 원의 고가 주택을 20~30대가 구입한 경우 자금 출처 서류 검증과 자금 출처 세무조사 대비를 해야 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현금 매입에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한지 몰랐네요 그것도 20-30대가 구매하면 ㅜㅜ", "120억 원 어치의 현금이 있는 것도 신기하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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