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있긴 한가"... 도로 위 무단 방치 차량, 놔두면 큰일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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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있긴 한가"... 도로 위 무단 방치 차량, 놔두면 큰일나는 이유?

오토트리뷴 2024-06-03 08:1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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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길을 지나다 주차장이나 도로 한복판에서 먼지에 뒤덮여 방치된 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 노후 차량을 그대로 두거나 압류가 잡히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무단으로 방치되었을 편이 높다. 

▲장기간 도로에 주차된 차(사진=View H)
▲장기간 도로에 주차된 차(사진=View H)

방치차량 강제 처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두고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차, 도로에 계속해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다. 그러면 이런 차들을 공영주차장이나 도로에서 보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처리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캠핑카로 개조된 버스와 트럭, 나무 아래도 캠핑카들이 줄지어 평일 내내 주차되어 있다.(사진=양봉수 기자)
▲참고사진, 평일 낮 시간에 도로에 주차된 차(사진=양봉수 기자)


도로, 주택가에 무단 방치했을 경우

이전에는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가능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

▲참고사진, 현수막의 장기간 이용 금지 문구가 소용 없는 장기 주차 카라반(사진=양봉수 기자)
▲참고사진, 현수막의 장기간 이용 금지 문구가 소용 없는 장기 주차 카라반(사진=양봉수 기자)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했을 경우

오는 7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있는 방치된 차량 관리에 나선다.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차량은 시·군·구청장이 견인 등을 통해 직접 이동될 수 있다. 장기간 무단 방치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점과 방치된 차량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주차장 이용 환경이 악화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제주도의 한 주차장에 BMW i3가 방치된 모습(사진=김예준 기자)
▲제주도의 한 주차장에 BMW i3가 방치된 모습(사진=김예준 기자)


신고 방법

무단방치 차량 신고는 112가 아닌 지자체 교통과 혹은 자동차 민원과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발견했다면 해당 주차시설과 또는 시설관리부서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장기간 도로에 주차된 차(사진=View H)
▲장기간 도로에 주차된 차(사진=View H)


무단방치 차량에 관함 범칙금

무단방치 차량 소유주는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다면 차종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명령에 불응한다면 100만 원(승용차, 이륜차, 경형 및 소형차)에서 150만 원(중형 및 대형차)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응한다면 강제 견인 후 폐차까지 진행된다. 관련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견인 후 강제 폐차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 ~ 6개월로 알려졌다.

l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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