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길을 지나다 주차장이나 도로 한복판에서 먼지에 뒤덮여 방치된 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 노후 차량을 그대로 두거나 압류가 잡히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무단으로 방치되었을 편이 높다.
방치차량 강제 처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두고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차, 도로에 계속해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다. 그러면 이런 차들을 공영주차장이나 도로에서 보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처리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ㅡ
도로, 주택가에 무단 방치했을 경우
ㅡ
이전에는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가능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
ㅡ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했을 경우
ㅡ
오는 7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있는 방치된 차량 관리에 나선다.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차량은 시·군·구청장이 견인 등을 통해 직접 이동될 수 있다. 장기간 무단 방치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점과 방치된 차량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주차장 이용 환경이 악화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ㅡ
신고 방법
ㅡ
무단방치 차량 신고는 112가 아닌 지자체 교통과 혹은 자동차 민원과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발견했다면 해당 주차시설과 또는 시설관리부서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ㅡ
무단방치 차량에 관함 범칙금
ㅡ
무단방치 차량 소유주는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다면 차종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명령에 불응한다면 100만 원(승용차, 이륜차, 경형 및 소형차)에서 150만 원(중형 및 대형차)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응한다면 강제 견인 후 폐차까지 진행된다. 관련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견인 후 강제 폐차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 ~ 6개월로 알려졌다.
lsh@autotribune.co.kr
Copyright ⓒ 오토트리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