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 포커스] 의사 집단행동에… 의료재판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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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 포커스] 의사 집단행동에… 의료재판도 멈췄다

아시아투데이 2024-06-02 18:0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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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건에서 법원과 피해자 측이 병원에 요청하는 신체감정이 의료대란 여파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재판지연을 낳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일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현장에 남은 의사들이 감정촉탁 업무에 할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의료감정 등 외부 위탁 업무가 평소에도 후순위에 놓인 상황에서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법조계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감정 지연으로 인한 미처리 의료 사건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매년 쌓여가고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단독 재판부에서 계류 중인 의료전담사건은 △2020년 275건 △2021년 273건 △2022년 273건 △2023년 296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의료소송 과정에서는 법관의 부족한 의료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의 신체감정 절차, 진료기록 감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의료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손해배상 액수 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의료감정 절차가 후순위로 밀린 데 이어 최근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은규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의료 소송 자체가 진료기록·신체 감정이 핵심적인 절차로 그게 없으면 재판 진행이 안 된다. 확실히 의료대란 이후로 체감상 반송률이라든가 회신 오는 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사 출신 변호사도 "재판을 하려면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전공의도 없고 의무도 아니라서 하지 않으려 한다. 의료대란이 3개월 째인데 전공의들이 1년 동안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관련 의료 관련 재판은 올스톱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의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촉탁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 변호사는 "현재 교수에게 지급되는 기본 감정비가 60만원이고 신체 감정비용은 40만원 선이다. 감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돌아오는 비용이 적으니 다들 꺼리는 것"이라며 "국가 보조 제도를 통해 감정 절차에서 국가가 돈을 선지급하고 승·패소에 따라 반환하는 식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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