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업종구분 : 기타자영업 보이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대 사업자 계약이었음
이때 한주당 일하는 시간 정하고 작은기본급을 주는걸로 한게 문제였는데 이거때문에 나중에 일이 생김
계약이 사업자였기에 매달 그여자가 올린 매출에서 3프로 떼고 주는구조였는데
9월에 나간다고 말한뒤에 환불이 많이 일어나서 그거에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여자와 연락이 안됨
그래서 일단 그여자가 판 만원 매출에서 세금3프로 제하고 9670입금한거임
강까들도 생각해보자. 만원매출 ? 쉽지않다 .
정산하자고하니 한달간 연락이 안되었는데
그때 연락이 됬으면 9670분 입금하고 기본급은 따로 입금했겠지
연락이 안되서 매출분 9670만 입금하자 그여자와 연락이 됬는데 인센티브가 중요한게 아니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신고를 해버림
그리고 이미 8년전에 퇴직금까지 주면서 수잔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다고함
그런데 또 8년후에 나타나서 정신적으로 피해입었다며 다시 사과하고 합의하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경우냐?
9월에 나가기로 했는데 많은 환불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할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받음
그런데 환불빼고 그 여자가 실제 판매한 매출 만원분에 대한 정산을 정상적으로 해준거임.
세금계산서를 보면
'기타자영업' =사업자
그여자가 올린 매출 =만원
9670=만원 매출분에서 세금 3프로 제하고 준 금액
9670준건 잘못된게 아님
다시 요약:
관둔다고 말한 달에 반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사람이 일으킨 만원 매출에서 9670입금
원래 매출에 세금 3프로 떼고 매달 주는구조라서 만원 매출에서 9670입금한건 잘못된게 아님
다시 말한다
한달간 고작 만원 매출? 이거 쉽지않음
제때 저여자랑 제대로 정산했으면 9670원 +작은 기본급 을 줬었겠지.
그런데 한달간 연락도 안되서 원래 줘야 했던 9670의 인센티브를 주자
그때 난리나서 기본급+퇴직금+9670인센티브 이렇게 준거
어쨌던 수잔이 잘못했다고 8년전에 이미 사과했는데
8년뒤에도 다시 사과하라고 언론에 떠들면서 나온거ㅇㅇ
멍멍이 갤러리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한 후 퇴직 시 받는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출
매출은 기업이나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는 총 수입을 의미합니다. 매출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며,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당한 금액
정당한 금액은 법적 또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나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를 쌓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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