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해주는 판결이 빠르게 늘고 있음.
청주지법 영동지원 외에도
서울 등 여러 지법에서 이러한 판결이 빠르게 늘어나는 중.
여기에는 아마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지켜본 게 아닐까 하는데
일본에서 성전환 수술을 해야 성별 변경이 되는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유럽 등에서도 이미 위헌이라는 취지 판단을 쏟아내고, 우리나라 법원도 수술여부를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수정해 사실상 수술 없이 성별 전환하는 길을 열어줬음.
여성의 생식기와 겉모습을 지닌 채 남자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들어가는 것, 남성의 모습으로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것 등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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