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선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박건호 변호사가 출연해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변호사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을 구속한 뒤 김호중의 음주 운전 혐의, 사건 은폐 가담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구속 당시에는 김호중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 후 전날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함께 구속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소속사 본부장인 전모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김호중 대신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를 한 매니저 장모씨는 그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오다가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로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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