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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으로 재차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5월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 31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같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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