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가처분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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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가처분 판결 분석

시보드 2024-06-01 12:5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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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에 명시된 해임 사유들
하이브는 각 조항에 대해 사소한 것들까지 다 걸고 넘어졌음

1. 10억원 이상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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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브 시가총액이 1조 하락한 건 민희진 탓이고 주가가 떨어졌으니 어도어에 1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
-> 자회사와 모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인데 완전히 말도 안되는 주장. 주주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를 끼쳐야 그게 배임

2) (주주간계약 협상때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한을 요구했다는 걸 근거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
-> 당연히 해지권한이 있지도 않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소송을 걸지도 않았음. 당연히 기각


2.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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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주주간계약 내용이 유출된 것은 민희진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 기자회견에서 말한 건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언론 보도된 내용의 출처가 민희진이라는 증거가 없음.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하이브의 입장문을 반박할 때 언급된 것이므로 계약 위반이 아님. 기각


3. 배임 및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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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내부고발 메일은 배임 모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라고 주장

-> 결정문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배임의 실행단계라고 보지 않음
또한 민희진이 항의한 내용들이 전혀 근거없지 않다고 못박음 (뉴진스 차별대우, 음반 밀어내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한 걸로 보임)
표절에 관한 주장을 하는 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대표이사로서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리고 하이브에 문제제기를 한 것 또한 주주간 계약상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임
따라서 민희진은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명확히 결론내림

또 하이브는 카톡을 근거로 민희진이 뉴진스 부모님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진스 부모님의 탄원서가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듯함
내 생각에 대중들의 표절 의견 부분은 아마 커뮤니티나 유튜브 반응 캡쳐해서 제출했을듯ㅋㅋ 인터넷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한 거라 이부분이 제일 흥미롭네
세종이 얼마나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는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었음


해임사유 4.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

이건 재판 때 분명히 무당경영이랑 대표자격미달 성인지감수성 등등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정문에 언급조차 없네
있는데 변호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뺀건지 아니면 카톡으로 불법취득한 증거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건지
이거 때문에 전문이 궁금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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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하이브가 언플 때려가며 배임이라고 주장한 내용들
스타일리스트건, 정보유출건, 부대표 주식매도건
-> 전부 말할 것도 없이 기각

하이브가 자료를 대충 넘긴 게 아닌 이상 배임 관련 소송에서도 이런 내용들만 있을텐데 배임 소송도 보나마나일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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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의 쟁점이었던
피보전 권리 - 주주간계약에 명시되어 있음, 보전의 필요성 - 민희진 해임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 모두 인정. 
주총이 임박하여 의결권 행사를 급하게 정지시킬 필요성까지 소명됨


결론은 하이브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희진과 세종의 깔끔한 승리네
결정문 전문은 못 까고 배신 염불만 하는게 다 이유가 있었구만
심심해서 판결 한번 뜯어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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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턴 다른 전문가들
링크 추가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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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집기가 아니라 네이버에 민희진 쳐서
최상단에 찍힌 기사 순서대로

댓글 긁어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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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안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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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사과만 하면 해결될 문젠데

민희진 성격상 절대 사과 안하지 ㅋㅋ

오히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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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배 남돌들 개무시
(오만방자하다는 반응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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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일릿, 르세라핌에 대한 사과 거부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선 악마, 싸패라는 반응이 대다수)





파장이 생각보다 점점 커지고 있음

아마 결국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임




케이팝(K-POP) 갤러리

하이브


하이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방탄소년단(BTS)을 전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낸 곳입니다. 다양한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는 음악, 공연, 콘텐츠 제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민희진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특히 SM엔터테인먼트에서의 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아티스트들의 콘셉트와 비주얼을 기획하는 역할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ADOR의 대표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법원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 보호나 긴급한 상황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가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결


판결은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판결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판결 내용에 따라 당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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