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 연간 최대 3백만원 2년간 지원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강원도앱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년 6월 1일 이후 혼인 가구) 및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경감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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