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인 김동현 씨는 지난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김 씨가 “알바 사업장부터”라고 답한 것으로 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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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본인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최근 3개월간 카페에서 야간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엔 20명 정도가 일했다고 하고요. 처음엔 수습 기간이라며 10시간 일해도 임금을 안 줬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당연한 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 알바생들이 이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 꺼냈냐, 어떻게 쓰는 거냐…. 노동을 제공하기로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기본인데 알바생들은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달라고) 말하면 내가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을까, 겨우 잡은 알바인데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무서움 때문에 ‘나올 때 좋게 나오자’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말을 종합하면 청년기에 알바 사업장에서 부당한 노동 관행을 겪어도 청년들은 ‘세상이 다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등과 같이 생각하며 넘긴다는 겁니다. 싸우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김 씨 표현대로 부당함에 ‘젖어 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당함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직장을 잡은 뒤에도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할 때 주저하게 되지 않을까, 많은 청년이 이 씨의 말에 공감할 거 같습니다.
고용부는 앞서 청년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벌인 바 있는데요. 이 장관이 “노동약자가 체감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이왕에 알바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알바생이야말로 노동약자 중 약자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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