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첫째아 출산 시는 이자 전액, 둘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아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한다.
나 의원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이자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손해나 부채가 아닌, 축복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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