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기본법을 보면 영내대기를 명할 수 있는 상황이 명시되어 있음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진 않지? 영내대기 명령 못한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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