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협회, 미성년자 게임 환불 기준 발표 ... 서비스 제공자-보호자 책임 비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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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협회, 미성년자 게임 환불 기준 발표 ... 서비스 제공자-보호자 책임 비율 명시

경향게임스 2024-05-31 19:06:29 신고

5월 28일 중국 인터넷 협회가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서비스 소비 관리 요구사항(초안)을 발표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해당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와 보호자가 각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 부담 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국 게임 산업 최초의 완전한 소비 관리 규정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 중재 기관 등 조직을 지도하는 데 적용되며, 관련 행정부터, 사법 기관의 참고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먼저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환불을 요청한 경우,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신청자가 환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는 민법의 ’무효 계약‘에 대한 규정에 따라 각자의 행위로 인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과실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참고 예시와 책임 비율을 명시했다. 일례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충전 한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초과 충전을 하게 되는 경우, 100% 환불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보호자가 미성년자가 중독 방지 제한을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보호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 과정에서 중독 방지 조치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책임을 져야 하며, 환불 책임 비율은 30%~70%로 한정되며 나머지 책임은 보호자가 지게 된다.

보호자가 본인이나 다른 성인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여 미성년자에게 실명 인증을 하거나 얼굴 인식 등 신분 확인을 도와주는 등의 행위도 중독 방지 제한을 우회하는 상황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호자가 은행 카드나 결제 계정 및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 행위는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국 인터넷 협회 조정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환불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현지 매체들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와 보호자의 책임이 명확해졌으며, 미성년자의 게임 소비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해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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