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주식 매도시 대주주 양도세 27.5% 입갤
(말이 대주주 양도세지 3억만 넘으면 누구나 내는거고
그걸 5천만원으로 다운시키며 원천징수 때리게 바꾸는게 금투세임)
1.4조 현금마련하려고 주식 매도치면 양도세만 4300억 물게 생긴 판임
노소영은 재산분할시 증여세 없음
(이혼시 재산분할에 증여세 원래는 냈는데 요즘은 위헌판결받아 안냄)
이러니저러니
뭔일 발생할때마다 중간에서 떼먹는
양도세 27.5%니 증여세 50%니 상속세 60%니
계속 삥 뜯는 국가만 대박이다
앞으로 벌어질 금투세 22-27.5%도 기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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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 페북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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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최태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SK 그룹의 회장입니다. SK 그룹은 에너지, 화학,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으로, 최태원 회장은 그룹을 이끄는 중심 인물입니다. 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한 그의 결정은 경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재산분할금은 이혼 등의 상황에서 부부가 재산을 나누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양측의 재산 규모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때로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은 그 규모의 방대함을 보여줍니다.
주식 매도
주식 매도는 일정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그룹의 주식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식 양도 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큰 금액의 자산을 매도할 때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세금 부담은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지불해야 할 때 느끼는 경제적 압박을 의미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주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27.5%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은 자산 운용 및 경제 활동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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