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 추천위원 3인은 반대…"공소시효 지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과 상무충정작전 책임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조사위는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정 안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보수정당에서 추천한 전원위원 3명은 반대 의미로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찬성하면서 안건이 통과됐다.
조사위가 지목한 고발 대상자는 모두 12명이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해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을 살인 또는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한다.
당시 최소 16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상무충정작전 지휘부 4명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 대상에 올랐다.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이다.
최웅 11공수여단장은 2건의 고발장에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정 사령관의 경우 과거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았지만 7명의 희생자가 새롭게 확인된 만큼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조사위는 고발장 작성, 보완을 마치는 대로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수 추천 전원위원 3명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 등)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살인·강간죄 등은 1995년 공소시효가 종료됐다"며 "형사 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서 (5·18 특별법 등으로) 뒤늦게 처벌할 수 있는 소급 입법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범죄 요건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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