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신화통신]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가 항공우주 품목 등과 관련한 수출 통제 공고를 30일 발표했다. 공고는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통제 대상에는 항공우주 구조물 및 엔진 제조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기술, 가스터빈 엔진/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기술, 우주복 선바이저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기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 등이 있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공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세관)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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