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살해한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심신미약 인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미숙아 살해한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심신미약 인정

연합뉴스 2024-05-31 14:36:26 신고

3줄요약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미숙아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자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해 최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미숙아 자녀를 보살피며 우울증을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온정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광주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6층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25주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이 장기간 병원 치료 끝에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고 좌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