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받은 뒤 폐업한 필라테스 학원 원장 A씨에 대한 고소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 남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7일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폐업 하루 전날 문자로 폐업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폐업 일주일 전에도 일부 회원에게 몇 달 치 선결제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만 2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2천3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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