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노동권리 보장법' 민생 1호 법안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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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노동권리 보장법' 민생 1호 법안으로 발의

이데일리 2024-05-31 14:2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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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민생 1호 법안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으로 발의했다.

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에 임하는 입법 원칙과 방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생·서왕진 의원, 황 원내대표, 강경숙 의원.(사지=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법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은 전날 박은정 의원가 대표 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이다. 민주당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검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였다는 의혹 등을 담았다.

조국혁신당 민생 1호 법안은 일명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다. 당 노동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해 하나의 법안이 아닌,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과 모든 노동관계법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초단시간 노동 남용 방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초기업단위 교섭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위한 제도 마련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원들이 각각 전문 분야별로 개별 첫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민생 2·3호 법안 등을 통해 6월 한 달 동안 구체적인 사회 개혁 구상이 담긴 법안 발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과도하게 많은 법안 발의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꼼꼼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22대 국회는 더 많이 더 빨리 발의하기 위한 경쟁을 멈추고,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위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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