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하정 기자] 반려동물 훈련사 강형욱이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한 해명 영상을 게재한 가운데 그의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30일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형욱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며 “동물병원에서 약이 나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약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안락사에 필요한 양의 프로포폴을 우유에 빗대며 “프로포폴이 제일 싸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30~40kg의 셰퍼드를 사망케 할 수 있는 프로포폴은 성인 세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병원 외부로 마약류를 반출하게 하면 약물 살인, 마약중독 범죄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험한 약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협을 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형욱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의 직원 갑질 의혹에 휩싸이며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에 해명 영상을 게재했다. 강형욱의>
해당 영상에서 강형욱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레오를 학대하고 방치했다는 루머에 대해 반박하며 “레오가 많이 아팠다.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했고 날짜를 정해 부탁했다”며 “보듬오남캠퍼스 2층 사무실에서 레오를 안락사 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상을 접한 일부 수의사들은 “‘출장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9월 대한수의사회가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hj2@autotribune.co.kr
Copyright ⓒ 오토트리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