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00km 음주운전' 경찰관, 1심서 1800만원 벌금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속도로 100km 음주운전' 경찰관, 1심서 1800만원 벌금 선고

서울미디어뉴스 2024-05-31 13:30:46 신고

3줄요약
전주지법 전경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전주지법 전경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새벽에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에게 1심 재판부가 1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위와 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경 술을 마신 채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음주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잤다.

A경감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06%였다.

A경감은 이후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100㎞)도 매우 길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미디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