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증액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총 재산분할 액수는 1조 3808억 1700만 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재산분할 액수를 크게 상향한 이유 중 하나는 노소영 관장의 SK 경영에 대한 기여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에 취득된 것이며, SK 상장이나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선 1991년 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원고(최태원)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다른 관계를 유지한 점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도 고려됐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고 이혼을 선언하며 갈등을 겪었다.
이후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이런 결정은 SK그룹의 경영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K 주식 매각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SK 주가는 급등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선고가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액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구 기자 deskj@heral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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