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자 뉴진스 팬덤이 환영했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30일 X(구 트위터) 계정에 성명문을 발표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종식되고 민 대표가 이끄는 어도어의 현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모기업 하이브도 뉴진스의 활동을 위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포함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하이브 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을 의결하려고 시도한다면 법원의 결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버니즈는 “대주주의 지위를 남용해 신의성실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티스트와 그 아티스트를 키운 민 대표를 버리는 시도를 한다면 저희도 힘으로 맞서 막아낼 것”이라며 “하이브가 법원의 결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 대신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버니즈는 지난 24일 민 대표를 위해 1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 대표는 지난 7일 법원에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및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이브 측이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해임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컸다.
법원은 30일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될 수 있지만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하이브가 이번 판결을 반해 의결권 행사를 할 경우 간접강제금 200억 원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 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며 “하이브가 위 이사를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일부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리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하이브는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이에 “다른 레이블 소속 아이돌이 뉴진스를 표절한 문제 등 내부고발을 제기했더니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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