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헌재 재판관님들은 이미 여성징병 합헌 근거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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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헌재 재판관님들은 이미 여성징병 합헌 근거 마련함

시보드 2024-05-31 08:0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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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관학교 여생도 입학 안 받는 문제에서 여성은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고 위헌 때려버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병은 여성이 체력적 한계가 있어서 안된다 하심




이게 이 나라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엘리트들의 논리 수준임




12사단(을지) 갤러리
```html

헌재 재판관


헌재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중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법적 결정에 참여하여 법의 최종 해석을 내리며,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성징병


여성징병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논의 중인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남성만 징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성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징병 제도의 도입 여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합헌


합헌은 특정 법률이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여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결정합니다. 여성징병과 같은 중요한 문제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마련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결정에 대한 근거 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여성징병을 합헌으로 결정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입증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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