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을)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000만 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역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역당 부활이 금권선거의 폐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정경유착 및 음성적인 자금 수수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치혁신 방안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다.”며 “향후 국회에서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구당이 지난 2004년 폐지된 이후 당원협의회가 지구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근거가 없어 사무실과 인력, 활동비 등이 편법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에 따라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혁신의 과제로서 지역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당 및 원외위원장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강화, 생생한 정치적 요구 수렴,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 주의 강화를 꾀하고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향후 필요 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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