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월 30일부터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 확대 운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식약처, 5월 30일부터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 확대 운영

메디컬월드뉴스 2024-05-30 22:35:56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 30일부터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식약처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에 업체의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허가일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업체가 원하는 희망일에 맞춰 변경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종전에는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만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으로 2023년 기준 약 2,805품목이 해당)까지 확대하며, 2024년 12월 말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후 평가·검토를 거쳐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표)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대상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이번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확대가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운영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된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방안’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