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탄핵 기각 유감…'보복 기소' 면죄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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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사 탄핵 기각 유감…'보복 기소' 면죄부 될 수 없어"

아주경제 2024-05-30 21:0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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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결정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검찰이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쓰이지 않을까 두렵다"며 "헌재 결정이 '보복 기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안 검사와 검찰은 똑똑히 기억하라"고 설명했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간첩 조작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의 이유였다.

민주당은 당시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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