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섭취 등 '가혹행위 방조' 교회 목사 항소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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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섭취 등 '가혹행위 방조' 교회 목사 항소심서 실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2024-05-30 18:2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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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 /김서윤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서윤 기자 = 신앙훈련을 이유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와 일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목사에 대해 원심판결을 유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를 받는 교회 훈련 조교 격인 최모씨(47)와 김모씨(49)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실형 선고 뒤 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훈련을 스스로 한 것이라며 강요나 방조행위가 일절 없었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대변 먹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명진 목사는 2017년 5월에서 2018년 10월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리더 선발 훈련을 고안·총괄하고 훈련 조교 격인 두 사람이 가혹행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도록 하거나 장시간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김 목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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