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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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아이뉴스24 2024-05-30 18:2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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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KBS]

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KBS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수신료 납부 통지 방법 변경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KBS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헌재는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과 함께 월 2500원씩 일괄 징수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단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그 내용이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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