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법에선 국회의장단 선출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까지 원 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바 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교섭단체별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관례가 깨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당시엔 문재인 정부 시절로 민주당은 '오만한 여당'이라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집권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맡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다. 쟁점 법안의 '명줄'이 달린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갖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거야(巨野) 입법 독주가 더욱 거세질 공산이 크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둬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방송 관련 입법과 정책을 다루는 과방위는 윤 대통령 관련 보도로 MBC에 무더기 제재를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박하고, 공영방송의 친여(親與) 편향을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좌초된 '방송 3법' 개정 등을 재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직을 사수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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