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 (출저= 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황수영 기자] 어도어 지분 18%를 보유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80%를 보유한 하이브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해임 의결권 금지 가처분에서 승리하면서 어도어 대표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민희진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31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별개로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민 대표에만 한정되는 것이어서 민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현재 어도어의 이사 2명에 대한 해임안은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새 이사진으로 하이브의 사내 임원 3명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시 주총에서 기존 이사진 해임과 새 이사진 선임이 통과되면 민 대표는 사실상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
민 대표도 이 부분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의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가 판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쪽 사내이사 두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며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의결권 행사를 강행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200억원을 배상하더라도 해임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지만 민 대표가 '5년간 대표이사 유지 의결권 행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민 대표의 '대표 이사 5년 유지'는 2026년 11월까지로, 긴 소송 기간을 감안하면 하이브 입장에서도 별다른 실익도 없다.
누리꾼들도 민 대표가 가처분에서 승소를 했지만 완전한 매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커뮤니티 FM코리아의 누리꾼들은 "지분도 그렇고 민희진이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결국 하이브가 제출한 증거들 중 어떠한 실리적 증거도 없었던 것 같다", "당장은 방어에 성공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는 의견을 남겼다.
인터넷 커뮤니티 FM코리아와 더쿠의 누리꾼들은 "완전히 매듭지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다",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지 궁금하다",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텐데 앞으로 양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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