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제22대 총선 공약인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식당 면적 제한이나 숙박 시설 운영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노포동과 선두구동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하거나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검토하도록 했다.
해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자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부산 금정구를 비롯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실현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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