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심리로 진행된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과 뇌물 수수 혐의 1년6개월·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 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 전 감사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해 300만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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